울산시교육청은 4월부터 공직자가 반드시 부패방지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합니다.
연간 개인 의무이수 시간은 2시간 또는 5시간 이상으로 교육청과 지원청 전 공무원과 직속기관은 5시간 이상이며, 이외 직원은 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급기관과 교육 현장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직장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청은 전문 강사 등 인력풀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현장 지원에 나섭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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