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치아를 발치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8년 5월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국소마취를 한 뒤 치아 6개을 발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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