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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조례 시행
송고시간2021/03/18 17:00
울산시가 주거시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 조례는 화재 피해로 주거시설 생활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고,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김선미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