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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송고시간2021/03/15 19:00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부과됩니다.

각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된 5월 11일부터 전국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9만 원에서 3배인 12~13만 원으로 상향돼
부과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