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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계약서로 3천만원 대출받아 가로챈 형제 징역형
송고시간2021/03/15 18:00
울산지법은 전처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동생인 40대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7년 2월 전처 소유의 건물을
동생인 B씨가 전세 6천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