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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풍 ‘차바’ 손해배상 소송...'대법원까지'
송고시간2021/03/12 19:00
지난 2천16년 태풍 ‘차바’ 당시 수해를 입은 중구 태화·우정시장 상인들과
LH 간 법적다툼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중구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은 태풍 차바 당시 혁신도시의 우수저류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보상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상고 마지막날인 지난 8일
LH측 보조참가자인 우수저류조 설계업체가 상고장을 내면서
대법원에서 수해 책임과 규모가 최종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보조참가자면 항소나 상고할 수 있습니다.(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