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울산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3.27%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도 울산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2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의 표준주택 변동률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1.18%, 경남 1.64%, 충북 2.64% 등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늘(12/18)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합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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