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불법 성매매 업소 업주 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54살 A씨와 성매매 업소 실장 31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6천35만원과 7천16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구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길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일을 그만두려는 여성에게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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