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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소방서, 공동주택 대피로 확보 적극 홍보
송고시간2020/12/18 18:00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등 피난로 확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산소방서는 지난 천992년 이후 시공된 공동주택은 화염과 연기로
출입구를 통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고,
2천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공동주택은
대피공간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경량칸막이 등 대피 공간에
수납장이나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화재 시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피공간이나 복도 등에 물건을 두지 말 것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