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등 피난로 확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산소방서는 지난 천992년 이후 시공된 공동주택은 화염과 연기로 출입구를 통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고, 2천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공동주택은 대피공간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경량칸막이 등 대피 공간에 수납장이나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화재 시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피공간이나 복도 등에 물건을 두지 말 것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