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 남구와 중구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빠르게 상승한 경기도 파주시와 울산 남구와 중구, 부산의 일부지역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남구가 8.64%가 상승하는 등 평균 5.02%를 기록해 전국 최고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과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합니다.(이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