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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저소득층 복지 해소 위해 국비 2천38억원 확보
송고시간2020/12/16 19:00
울산시가 내년도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천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고 지급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생계급여 669억 원과 의료급여 천266억 원,
자활급여 예산 103억 원 등 모두 2천38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월 54만8천349원, 의료급여는 월 73만천132원으로,
기초생활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된 기준을 적용해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