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사회적경제 분야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비 58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사회적기업 참여자의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과 4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해 경영과 회계, 홍보와 판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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