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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적 의견 달라?" 택시기사 위협한 만취 승객 '징역형'
송고시간2020/12/14 18:00
술이 취한 채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택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술이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뒤
대화를 하던 택시 기사가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모욕하고 옷을 벗어 흉터를 보여주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