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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지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연기·재택근무 시행
송고시간2020/12/11 18:00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울산지방법원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일부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법관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재판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사 방역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방청 시 거리두기 등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법원이 겨울 휴정기에 들어감에 따라
구속 피고인 사건 등 시급한 재판을 제외하고,
상당수 재판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