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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익 남구의원·권명호 의원 배우자 '벌금 150만원'
송고시간2020/12/11 18: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손세익 남구의원과 권명호 국회의원의 배우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2/11) 열린 1심 재판에서 손세익 남구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세익 남구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장 신분으로
박맹우 전 국회의원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명호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출판기념회 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