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LH로부터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있는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자격과 선정 절차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위기 가구에 내년부터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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