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교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노옥희 교육감 환영 입장
송고시간2020/09/03 19:00
대법원이 오늘(9/3)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해
합법화의 길이 열린 데 대해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결정까지 7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의와 상식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법외노조로 감내해야 했던 부당한 대우와 고통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며, 교육공동체 모두 손을 맞잡고
울산교육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최근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