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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송고시간2020/08/26 17:00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전자출입 명부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과 외국인 등을 위해
수기 명부도 비치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광화문 집회에
전세버스가 동원 됐지만 탑승객 명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