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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유통 20대 베트남 유학생 징역 4년
송고시간2020/08/26 18:00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시중에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과 추징금 3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같은 국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500g을 구입한 뒤
일부 판매한데 이어 25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50점을 구입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인 여자친구의 국내 거주지로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