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시중에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과 추징금 3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같은 국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500g을 구입한 뒤 일부 판매한데 이어 25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50점을 구입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인 여자친구의 국내 거주지로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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