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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복무 지침 시행
송고시간2020/08/25 17:00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울산시가 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을 금지하고,
사무실 밀집도를 고려한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면회의와 보고, 관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인 모임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