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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도로공사 한다" 몽골 마사지사에 1억 가로챈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08/25 18:00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몽골인 마사지사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마사지샵 손님으로 친분을 쌓은
몽골인 마사지사 B씨를 상대로 "몽골에서 도로공사를 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모두 48차례에 걸처 1억 45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2달 전 해고한 직원이 나가지 않고 버티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