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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실형
송고시간2020/08/25 18:00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의 팔을 치고 달아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를 지시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