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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육 재난지원금 못 받은 가정 이의 신청 접수
송고시간2020/07/23 17:00
울산시가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급 받지 못한 가정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보육 재난지원금 대상은 7월 1일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만 0세에서 만 5세의 어린이집 재원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14일 영유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지원 대상인데도 출생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의 신청은 9월 14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구군 보육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