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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927년 건축된 '한옥'...사라질 위기
송고시간2020/07/17 19:00


앵커멘트> 중구 우정동 B-03 주택재개발지구 내에
1927년에 건축된 오래된 한옥이 한 채 있습니다.

건축 당시 우리 전통양식과 일제 강점기 건축양식이 더해진
근대 목조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철거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현장 보존이 어려워
이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중구청이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전통양식으로 지어진
중구 우정동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한 한옥입니다.

1927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 강점기 건축양식이 가미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당시 상류층 가옥 형태를 연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울산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 목조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삼건 울산대 명예교수
“한옥 고가(오래된 집)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서 이 건물도 철거하게 됐는데 과거에는 여러 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고급한옥...상류층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옥은 중구 B-03 주택재개발
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만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보존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보존을 희망하는 중구청에서
이전 보존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정성연 중구청 문화관광과 학예사
“원 위치에서 보존되지 않고도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와 검토중에 있으며, 위치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느 장소로 이전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울산시는 현재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중구청에서 해당 가옥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신청서가 접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현숙 울산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문화재 지정하고자 하는 본인이 양식을 갖추셔서 시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해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

주택재개발 철거 작업으로
90년이 넘은 목조건축물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존을 위해서 해체 작업을 한 뒤
특정 장소에 보관 후 행정 결정에 따라
복원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CN뉴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