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68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34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B씨 등과 함께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68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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