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결혼식장 내 뷔폐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울산에서도 오는 19일부터 지역 결혼식장의 뷔폐 이용 시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공용 집게와 접시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껴야 합니다.
또 장례식장에서는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자의 입장을 제한하고,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 악수보다는 목례가 권유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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