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BNK경남은행이 출산장려를 위해 '뉴 울산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만 발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거나 보호, 교육하는 가정까지 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다자녀 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과 통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면으로만 발급되던 방식을 개선해 비대면 발급도 병행해 실시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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