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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계 법정 휴정' 돌입..8월 7일까지
송고시간2020/07/27 18:00
울산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은
오늘(7/27)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하계휴정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진행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