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북구와 울주군지역만 해당되며, 울주군은 모든 읍면의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옛 농소읍과 강동면 19개 동의 농지와 임야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북구청이나 울주군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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