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늘(7/27)부터 시 청사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 방문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발급 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PC화면에 확인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의 허위 작성과 역학조사 거짓진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에 수집된 정보는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 처리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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