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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조례 제정
송고시간2020/06/29 17:00
북구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
유관 기관 협력과 연계사업 관련 기본계획 등을 규정해
취약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북구청은 취약 노동자를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정의했으며
이는 북구 경제활동인구의 약 67%에 해당합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