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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한 뒤 분양금 36억 가로챈 건설사 대표 '실형'
송고시간2020/06/11 18:00
지자체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횡령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6억 8천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지자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 동구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112세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 36억 8천여 만원을 받아 챙겨
개인 채무변재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