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울주군을 제외한 기초단체가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했다"며 "울산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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