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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비 6천만원 빼돌려 잠적한 여행사 대표 실형
송고시간2020/04/16 18:00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고객들이 지불한 해외여행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에게 595만원을 입금하면
4박 5일간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 19명으로부터 6천 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사무실 운영비와 미지급금 돌려막기에 쓰고,
다른 여행계약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전 잠적했다가 뒤늦게 체포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