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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취업시켜줄게" 5명에 2억여원 사기범 실형
송고시간2020/04/14 18:00
아들을 대기업이나 1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6천 만원을 받는 등 현대차나 현대차 1차 하청 취업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2억8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