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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택지개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시행사 부담"
송고시간2020/04/14 18:00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지난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북구 송정지구 일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했으며,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는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원과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주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해야 한다며
A사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