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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땅 사주고 헤어진 뒤 "사기 당했다" 무고
송고시간2020/04/13 18:00
교제하던 여성에게 땅을 사준 뒤
헤어진 후에 사기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당시 교제하던 B씨를 위해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B씨 명의로 땅을 구입해줬지만
B씨와 헤어진 뒤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B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땅을 빼앗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