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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해경, 불법 고래 포획·유통 특별단속 실시
송고시간2020/04/13 17:00
동해안 일대 고래 출현 시기에 접어들면서
울산해양경찰서가 고래 포획·유통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울산해경은 고래 포획 의심 선박에 대해
항공기와 경비 함정을 투입해 추격하는 한편
냉동 화물차도 감시 대상에 포함해
고래고기 유통망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