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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자동차 정기검사 스마트폰 예약' 서비스 실시
송고시간2020/04/10 19:00
남구청이 '자동차 정기검사 스마트' 예약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스마트 예약제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검사소 방문 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원하는 시간에 자동차 검사를 받는 제도로
검사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안에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