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차상위계층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만 15~39세 청년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저축해 3년 후 천440만원의 목돈을 돌려받는 일종의 적금통장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북구청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최종가입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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