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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전달하고 대가 받은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04/10 18:00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전기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5만원 정도를 받기로 한 뒤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모두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피해자가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건넨 돈 천 600만원을 조직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