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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로 차량 구입' 취소되자 차값만 '꿀꺽' 실형
송고시간2020/04/09 18: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입해준다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현대자동차 전 직원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지인 B씨로부터
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차량대금 2천 967만원을 받았지만 차량 하자로 출고가 취소되자
환급받은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