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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어려운데도 차량 수리비만 챙긴 정비업자 실형
송고시간2020/04/09 18:00
경영난으로 차량정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도
저렴한 비용에 차량을 정비해 주겠다고 속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차량정비소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임금체불이 생기고
고객에게 약속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 8명에게 저렴한 비용에 차량 정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3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