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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지적장애 청소년 꾀어 성관계한 3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20/03/07 13:00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6살 B양을 모델로 데리고 가
두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