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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
송고시간2020/03/06 17:00
울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우선적 시행과
지역제한 입찰제도,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등이 시행됩니다.

또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부실, 불법업체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과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도 강화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