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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10만원 더 받았다 벌금 100만원
송고시간2020/03/04 19:00
울산의 한 중개보조인이 법적 중개수수료 한도보다
10만원을 더 받았다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진현지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인 59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억3천만원에 아파트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2명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각각 65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웃돈으로 5민원씩을 더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적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한 공인중개사법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