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시의원이 국.공유지 가운데 농경지 경작 대부료가 높다며 이를 인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경지 대부료가 총생산액의 58%로 산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경작에 필요한 인건비와 농기계 사용료, 비료 등을 제하고 나면 농가들의 실수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에서는 국유지와 시유지 9,473필지 489만여㎡ 가운데 천8필지에 70만9천㎡를 농가가 대부해 경작 중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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