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12/11), 울산지검 회의실에서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금품선거와 부정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관위 고발 전에 자료를 넘겨 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각 선거구별로 전담 검사와 선관위, 경찰이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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