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법원, 고래고기 변호사 압수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방침
송고시간2017/12/08 17:26

가짜 고래유통증명서를 이용해 고래고기 압수품을 되돌려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은
당시 피의자 계좌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계좌에서 빠져나온 뭉칫돈이 변호사를 통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달 29일 해당 변호사의 계좌와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시점에서 돈이 빠져나간 명확한
정황을 확보했고, 피의자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시킨 증거도
확보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