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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 선거법 파기환송심'1월 10일' 선고
송고시간2017/12/07 16:47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년 1월 10일 내려집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유죄 인정은 받아들이면서도 
여러가지 선거비용 항목을 별도의 죄로 보고  
가중처벌을 적용한 것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김교육감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며, 
현재 김 교육감은 이 사건과 별개로 
학교공사비리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